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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종합소득세신고

    🏠 “집을 세 놓았는데…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?”

    • “2024년에 월세를 받긴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괜찮지 않나요?”
    • “2주택 보유 중인데 빈 집인데도 과세된다고 하던데요?

    👉 맞습니다. 주택임대소득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    그리고,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‘간주임대료’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

    🔍 주택임대소득이란?

   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, 해당 수입을 **‘주택임대소득’**이라 합니다.

    단, 임대하는 주택 수, 보증금 규모, 임대료 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.


    ✅ 2025년 신고 대상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

     

    항목 기준 신고 대상 여부
    주택 수 2주택 이하
   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과세
    주택 수 3주택 이상
    금액 관계 없이 전액 과세 대상
    전세보증금 3억 원 초과시
   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
    보유 주택 고가주택 포함 시
    별도 과세 기준 적용 가능

     


    ⚠️ 간주임대료란?

    전세나 보증금을 받았지만 월세는 없는 경우,
    국세청은 이를 월세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.

    계산식 (간략화):
    보증금 총액 × 정기예금이자율(2024년: 1.8%) × 임대일수 ÷ 365

    📌 즉,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아도
  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
    🧾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차

    1.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    2. 종합소득세 신고 → 사업소득 → 주택임대 입력
    3. 임대주택 수, 주소, 보증금, 월세 수익 입력
    4.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확인
    5.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적용 후 신고 완료

    👉 홈택스 바로가기


    💡 세금 줄이려면? 이렇게 절세하세요

     

    전략 설명
    공동명의 활용
    배우자와 1채씩 분산해 과세 면제 대상 유지
    기준시가 낮은 주택 등록
    고가주택 포함 시 과세 가능성 증가 방지
    2천만 원 이하일 경우
    분리과세(15%)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
    단순경비율 신고
    세금신고 초보자는 단순경비율로 절세 가능

     

    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,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15% 정율 과세


    📣 자주 묻는 질문

    Q1. 전세만 주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?

    →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.

    Q2.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이면?

    → 해당 주택은 ‘비과세 대상 제외’되어 임대소득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.

    Q3.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    → 네. 신고는 필수이며,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

    ✅ 마무리 요약

     

    항목 내용
    신고 대상
    주택 임대소득 있는 자 (특히 2주택 이상)
    신고 기간
    2025년 5월 1일 ~ 31일
    과세 방식
    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가능 (2천만 원 이하 시)
    간주임대료
    전세 보증금 3억 초과 시 자동 계산 과세
    절세 전략
    주택 수 분산, 공동명의, 단순경비율 활용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