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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“집을 세 놓았는데…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나요?”
- “2024년에 월세를 받긴 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괜찮지 않나요?”
- “2주택 보유 중인데 빈 집인데도 과세된다고 하던데요?”
👉 맞습니다. 주택임대소득은 일정 기준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그리고, 2주택 이상 보유자라면 ‘간주임대료’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🔍 주택임대소득이란?
주택을 임대하고 월세 수입을 얻는 경우, 해당 수입을 **‘주택임대소득’**이라 합니다.
단, 임대하는 주택 수, 보증금 규모, 임대료 총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.
✅ 2025년 신고 대상 기준 (2024년 소득 기준)
항목 | 기준 | 신고 대상 여부 |
주택 수 | 2주택 이하 |
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과세
|
주택 수 | 3주택 이상 |
금액 관계 없이 전액 과세 대상
|
전세보증금 | 3억 원 초과시 |
간주임대료 계산 대상
|
보유 주택 | 고가주택 포함 시 |
별도 과세 기준 적용 가능
|
⚠️ 간주임대료란?
전세나 보증금을 받았지만 월세는 없는 경우,
국세청은 이를 월세로 간주하여 과세합니다.
계산식 (간략화):
보증금 총액 × 정기예금이자율(2024년: 1.8%) × 임대일수 ÷ 365
📌 즉, 실제로 월세를 받지 않아도
2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🧾 주택임대소득 신고 절차
- 홈택스 접속 → 로그인
- 종합소득세 신고 → 사업소득 → 주택임대 입력
- 임대주택 수, 주소, 보증금, 월세 수익 입력
- 간주임대료 자동계산 확인
-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 적용 후 신고 완료
💡 세금 줄이려면? 이렇게 절세하세요
전략 | 설명 |
공동명의 활용 |
배우자와 1채씩 분산해 과세 면제 대상 유지
|
기준시가 낮은 주택 등록
|
고가주택 포함 시 과세 가능성 증가 방지
|
2천만 원 이하일 경우
|
분리과세(15%) 또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
|
단순경비율 신고
|
세금신고 초보자는 단순경비율로 절세 가능
|
📌 분리과세를 선택하면,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15% 정율 과세됨
📣 자주 묻는 질문
Q1. 전세만 주고 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나요?
→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증금에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.
Q2.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고가주택이면?
→ 해당 주택은 ‘비과세 대상 제외’되어 임대소득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.
Q3.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→ 네. 신고는 필수이며,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항목 | 내용 |
신고 대상 |
주택 임대소득 있는 자 (특히 2주택 이상)
|
신고 기간 |
2025년 5월 1일 ~ 31일
|
과세 방식 |
종합과세 or 분리과세 선택 가능 (2천만 원 이하 시)
|
간주임대료 |
전세 보증금 3억 초과 시 자동 계산 과세
|
절세 전략 |
주택 수 분산, 공동명의, 단순경비율 활용 등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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