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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 바우처가 뭘까요?
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, 취약계층에 전기, 가스, 지역난방 등의 필요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→ 7~9월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을 해주고, 10월~ 4월 겨울까지는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등유, 연탄, LPG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(이용권)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.
→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, 신용카드, 전용카드(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)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이 있으며,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신청방법
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,면 사무소 행복복지센터
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
문의 :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-3190
신청하는 법
신청인
① 지원대상자
② 신규신청만 가능
③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 대리 신청 가능
방문신청 시 구비 서류
-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
- 임신 또는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) 여부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임신한 분들은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(산모수첩 등)가 필요합니다.
- 대리 신청일 경우에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,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
- 가상카드 신청자는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(영수증), 아파트 거주자인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고지서
온라인 신청
→ (클릭)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 → 서비스 신청 → 로그인 → 에너지바우처 사업
→ 복지서비스신청 기본정보 입력 → 신청인과 가구원 모두 입력 후 신청서 작성 → 구비서류 첨부 → 신청완료
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
- 위임장 (신청인과 대상자가 다를 경우)
- 에너지요금고지서(영수증) : 가상카드 신청자
- 임신,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아동) :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임신한 분들은 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(산모수첩 등) 가능합니다.
- 주민등록 등본 (외국인 가구원을 추가한 경우)
제출 방법은 이미지를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. 신청서 작성하실 때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.
이미지 업로드가 어려우시면 방문신청을 이용해주셔야 합니다.
신청기간
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가능 (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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