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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1)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.
2) 소득기준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, "생계,의료" 및 "주거,교육('22년 한시')" 급여 수급자
3)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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